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년 총정리: 최대 720만원 + 청년 480만원 지원!

2025년, 이것이 달라졌다! 새로운 유형 신설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존 유형Ⅰ에 더해 유형Ⅱ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제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도 직접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형Ⅰ (기존)

  • 기업 지원: 월 60만원, 12개월간 최대 720만원
  • 대상 청년: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 대상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유형Ⅱ (신설)

  • 기업 지원: 월 60만원, 12개월간 최대 720만원
  • 청년 지원: 18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480만원 직접 지급
  • 대상 청년: 만 15~34세 청년(일반)
  • 대상 기업: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TIP: 유형Ⅱ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해야 청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조건에 해당되시나요?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일자리잘려금 신청하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대표적인 청년 고용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목적

  • 기업의 청년 채용 확대 촉진
  •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기회 증대
  • 청년 정규직 일자리 창출
  • 고용 유지 및 안정화 지원

지원 대상: 기업과 청년



지원 대상 기업

  • 규모 조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예외: 청년 창업기업(창업 후 7년 이내), 벤처기업, 청년 1인 미만 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업종 조건: 유형Ⅱ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한정
  • 채용 조건: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지원 대상 청년

  • 연령: 만 15~34세
  • 유형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청년'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 유형Ⅱ: 만 15~34세 청년(일반)

지원 내용: 최대 1,200만원 혜택



기업 지원

  • 지원 금액: 월 60만원 × 12개월 = 720만원
  • 지원 한도: 기업당 최대 30명까지(비수도권 100%, 수도권 50%)
  • 지급 방식: 6개월 고용유지 후 3개월 단위로 지급

청년 지원 (유형Ⅱ)

  • 지원 금액: 최대 480만원
  • 지급 조건: 18개월 이상 근속 시
  • 지급 방식: 일시금 지급

신청 방법: 3단계로 간단하게

STEP 1: 참여 신청

  •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참여 신청

STEP 2: 청년 채용 및 명단 제출

  • 참여 승인 후 청년 채용
  •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자 명단 제출
  • 채용자격 심사 및 승인

STEP 3: 지원금 신청

  • 6개월 고용유지 후 지원금 신청
  •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및 수령

💡 TIP: 사업 참여 승인 전에 채용한 청년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지원금 신청시 아래 서류를 확인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업 신청 서류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사업주 확인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6.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 시)

청년 관련 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근로자용)
  2.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
  3. 취업애로 상태 증빙서류(해당 시)
  4. 근로계약서 사본


주요 FAQ: 알아두면 좋은 정보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Q: 중간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업은 퇴사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비례 지원을 받으며, 유형Ⅱ의 청년 지원금은 18개월 미만 근속 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어떤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가요?

A: 업종별 근로자 수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운수/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산업 100인 이하 기업입니다.


Q: 5인 미만 기업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나, 청년 창업기업(7년 이내), 벤처기업, 청년 1인 미만 기업 등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Q: 지원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청년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시점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유형별 활용 전략

유형Ⅰ 활용 전략

  • 기업: 취업애로청년 적극 채용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과 함께 인건비 절감
  • 청년: 취업애로청년 해당 여부 확인 후 지원 기업 적극 지원

유형Ⅱ 활용 전략

  • 기업: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서 청년 유치에 활용
  • 청년: 18개월 이상 근속 예정이라면 유형Ⅱ 참여 기업 지원으로 480만원 추가 혜택

주요 변경사항 및 유의점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유형Ⅱ 신설로 청년 직접 지원 가능
  • 지원 금액 지급 방식 변경(월 80만원 × 12개월 → 월 60만원 × 12개월 + 480만원)
  • 청년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18개월 근속 조건 추가

유의사항

  • 고용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필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필요
  • 사업 참여 신청 승인 전 채용은 3개월 이내 신청 필요
  •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령 불가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특히 청년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유형Ⅱ가 신설되어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을 지원합니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청년은 안정적인 일자리와 함께 추가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청년 고용 활성화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기업과 청년 모두 윈-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청 사이트: 고용24(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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