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15년부터 기존 통합급여 방식에서 개별 급여 방식으로 개편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지원됩니다:

  1. 임차급여: 타인의 주택에 살면서 임대료를 지불하는 가구에 지원
  2. 수선유지급여: 자가 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에 주택 개보수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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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지원 자격

소득기준

2025년 주거급여 지원 자격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2025년 가구원 수별 주거급여 선정기준 (월 소득기준)

가구원 수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1인 가구1,149,665원
2인 가구1,921,060원
3인 가구2,464,296원
4인 가구2,926,931원
5인 가구3,345,327원
6인 가구3,702,566원
7인 가구4,059,804원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에서 1인 증가할 때마다 일정금액이 추가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에서 일부 소득은 공제한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중요한 특징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즉, 부모나 성인 자녀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만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살 경우,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금액


임차급여

임차가구는 지역별, 가구원 수별로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받습니다.

2025년 기준임대료 (단위: 원/월)

가구원 수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시)4급지(그 외)
1인 가구341,000290,000228,000198,000
2인 가구389,000331,000254,000223,000
3인 가구467,000401,000309,000271,000
4인 가구546,000464,000366,000316,000

실제 지원금액은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주택 개보수를 지원받습니다.

보수 범위지원 금액주기
경보수582만원3년
중보수1,242만원5년
대보수2,100만원7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공인인증서(또는 간편인증)가 필요합니다
  • 주거급여만 신청하거나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함께 신청 가능

3. 신청권자

  • 수급(권)자 본인
  •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위임장 필요)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직권 신청, 동의 필요)

필요한 서류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작성 가능
  2. 신청인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임대차계약서(사본)
    • 임차가구의 경우 필수 제출
    • 전세나 월세 계약서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권장
  4. 통장사본
    • 급여를 받을 수급자 명의의 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 시 계좌정보 입력으로 대체 가능

추가 서류 (해당하는 경우)

  1.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구원 전원 서명 필요
  2.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필요
  3.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소득확인: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 재산확인: 임대차계약서 등
  4. 사용대차 확인서
    •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필요
    • 단, 사용대차의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처리 과정



주거급여 신청 후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신청·접수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2. 소득·재산 조사
    • 소득, 재산, 부채 등을 조사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약 20일간 진행
  3. 주택조사
    •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차계약 확인 및 주택 상태 조사
    • 방문 약속 후 해당 가구 방문 조사
    • 조사를 거부할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4. 보장결정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장 여부와 지원 금액 결정
    •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 결정(최대 60일)
  5. 급여 지급
    • 임차급여: 수급자 명의 계좌로 매월 20일 입금
    • 수선유지급여: LH를 통해 주택 수선 진행

자주 묻는 질문

Q1: 주거급여와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와 독립적으로 신청·수급이 가능합니다. 각 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다르므로, 하나의 급여만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Q2: 전세로 살고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 네, 전세 가구도 임차가구에 해당하므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월세로 환산하여 실제 임차료로 계산합니다.


Q3: 자가 주택이지만 낡아서 수리가 필요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A3: 자가가구의 경우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주택 개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노후도 평가를 통해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중 하나로 결정되어 지원됩니다.


Q4: 월세는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4: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4인 가구는 최대 월 546,000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단, 소득수준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2025년에 새롭게 바뀐 내용이 있나요?

A5: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가 3.2~7.8% 인상되고,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용이 약 29% 인상되었습니다.


Q6: 주거급여 신청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6: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관련 유용한 정보

문의처

자가진단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주거급여플러스 홈페이지의 "주거급여 대상여부 자가진단" 기능을 활용해보세요.

이의신청

주거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2025년 주거급여 신청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니, 자격 요건이 된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거급여 콜센터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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