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관한 핵심 정보만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1. 연령 조건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1960년 4월 30일 이전 출생자 (2025년 4월 30일 기준)
2. 소득·재산 조건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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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09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34.4만원 이하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바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계산하기주요 공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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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 5,000만원
- 중소도시: 1억 2,000만원
- 농어촌: 1억원
- 금융재산 공제: 2,000만원 (부부 공통)
- 일부 근로소득 공제: 월 소득 84만원까지 전액 공제
💡 참고: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지급액
단독가구
- 최대 지급액: 월 40만원
- 소득하위 40% 이하: 월 40만원
- 소득하위 40~70%: 40만원~15만원 차등 지급
- 소득하위 70% 초과: 월 15만원
부부가구 (두 분 모두 수급 시)
- 최대 지급액: 1인당 월 32만원 (부부 합산 64만원)
- 소득하위 40% 이하: 1인당 월 32만원
- 소득하위 40~70%: 32만원~12만원 차등 지급
- 소득하위 70% 초과: 1인당 월 12만원
기초연금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 필요사항: 공동인증서 또는 생체인증
모바일 신청
- 복지로 앱 또는 정부24 앱 설치 후 신청
- 필요사항: 공동인증서 또는 생체인증
신청 시 필요 서류
- 필수: 신분증,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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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추가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 소득·재산 관계 서류
- 임대차계약서
- 혼인관계증명서 등
⚠️ 주의사항: 대부분의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한 달부터 지급 (소급 지급 없음)
지급일
- 매월 25일 (공휴일인 경우 앞당겨 지급)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 중복 수급 가능: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 감액 가능성: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 일부 감액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만 있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재산도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월 소득평가액의 합계가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수급 가능합니다.
Q: 부부 중 한 명만 65세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65세 이상인 배우자만 신청 가능하며, 부부의 소득인정액 합산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Q: 기초연금을 받다가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변동 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수급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해 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