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핵심 정보만 콕콕 짚어 알려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필수 신고 대상자
- 사업소득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인플루언서 등
- 임대소득자: 주택, 상가 등 부동산 임대 수입이 있는 자
- 이자・배당소득자: 연간 2,000만원 초과 수령자
- 근로소득자: 2곳 이상 직장의 급여 합산액이 연 2,500만원 초과자
- 기타소득자: 연간 300만원 초과 기타소득 발생자
- 연금소득자: 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초과자
필수 신고 대상자이신 분들께서는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신고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신고 제외 대상
- 단일 근로소득자: 1개 직장에서만 급여를 받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자: 이자・배당소득 등이 원천징수로 과세 완료된 경우
- 소규모 사업자: 간이과세자 중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참고: 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연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2025년 신고 기간 및 방법
신고 기간
- 일반 신고: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2025년 5월 1일 ~ 6월 30일
신고 방법
1. 홈택스 전자신고 (가장 편리)
- 홈택스 웹사이트: www.hometax.go.kr
- 모바일 홈택스 앱: 손택스 앱 설치 후 이용
- 필요사항: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2. 세무서 방문 신고
- 준비물: 신분증, 소득 증빙서류, 공제 증빙서류
- 장소: 전국 세무서 민원실
3. 세무대리인 대행
-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는 다음 순서로 계산됩니다:
- 종합소득금액 = 각 소득별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납부할 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계산 방법을 봐도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보세요.
2025년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52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2,002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602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602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602만원 |
주요 공제 및 감면 혜택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주요 공제 혜택입니다.
소득공제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
- 추가공제: 경로우대(70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 등
-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 퇴직연금 공제: IRP, 연금저축 등 납입액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자녀 수에 따라 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퇴직연금 납입액의 12~15%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10~12%
-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미신청 시 기본 13만원
꿀팁: 지출 증빙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신고가 훨씬 수월합니다!
신고 시 주의사항
1. 소득 누락 주의
- 부업, 온라인 수익, 암호화폐 거래 등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 누락 시 가산세(20~40%)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납부 기한 준수
- 신고 기한: 5월 31일까지
- 납부 기한: 5월 31일까지
- 연체 시 가산세 부과됩니다.
3. 공제 증빙자료 준비
- 모든 공제 항목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5년간 보관 의무가 있으니 잘 정리해 두세요.
4. 성실신고 확인제도
- 사업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대상: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및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소득세 신고를 잊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도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연 기간에 따라 가산세(10~20%)가 부과됩니다.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납부할 세금이 부담스러울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A: 네,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인 경우 50%까지, 2,000만원 초과 시 잔액을 2개월 내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부업으로 발생한 소득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예, 본업 외에 부업으로 얻은 소득(온라인 판매, 강의, 유튜브 수익 등)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액이라도 누락 시 추후 세금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대한민국 거주자(일반적으로 국내 183일 이상 거주)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 방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미리 준비하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특히 홈택스를 이용하면 많은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