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자녀장려금(CTC)에 대해 알아보세요.
2025년 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 지급액, 신청 방법 등 핵심 정보만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Child Tax Credit)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EITC)과 함께 대표적인 조세 지원 제도 중 하나로, 연 1회 지급됩니다.
💡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동시에 신청 가능하며, 두 가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 총소득: 연간 4,000만원 미만 (부부합산)
- 근로소득: 최소 연 500만원 이상
2. 재산 요건
- 가구 재산: 2억원 미만
- 주택: 1세대 1주택 기준
3. 자녀 요건
- 만 18세 미만 자녀 (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
-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
4. 기타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
-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
- 신청 당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
위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소득수준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
- 최대 지급액: 연 100만원
- 평균 지급액: 연 70만원
소득 구간별 지급액 (2025년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 최대 지급액 (자녀 1인당) |
---|---|
2,100만원 미만 | 100만원 |
2,100만원 ~ 2,600만원 | 80만원 |
2,600만원 ~ 3,100만원 | 60만원 |
3,100만원 ~ 4,000만원 | 30만원 |
예시: 연소득 2,000만원인 가정에 만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있다면 자녀장려금으로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추천)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모바일 신청
- 손택스 앱 설치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 방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서 작성
- 신분증 및 증빙서류 제출
우편 신청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 세무서로 우편 발송
💡 tip: 홈택스나 손택스로 신청하면 대부분의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져 편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장려금 신청 시기는 언제인가요?
A: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Q: 자녀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신청한 해의 9월 중에 지급됩니다.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Q: 이혼한 경우 누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자녀의 주소지가 같고 실제로 양육하는 부모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Q: 자녀장려금은 과세 대상인가요?
A: 아니요, 자녀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세요.